군사평론가 지만원 씨 벌금형 _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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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국방부 땅굴 탐사팀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견 개진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한 허위 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부가 땅굴 발견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같은 해 12월 국정원이 황장엽 씨의 밥에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